[기획]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각종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법을 재개정하겠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된 지 각각 2년반, 1년이 지났다. 이명박정권의 대표적인 민주노조말살정책이라 할 수 있는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1.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도입배경 2. 타임오프도입이후의 통계현황 3. 타임오프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5. 국격 높이려면 국제기준에 맞게 노조법 재개정해야
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라는 말이 없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처우와 전임자의 수, 전임활동시간을 노사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근거다. 노동계 역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전임자의 활동이 무노동무임금원칙의 범주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다. 정부와 경영계는 응당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는 노동조합업무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조합업무가 기업생산에 이바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노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목적은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직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다. 덧붙여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경비원조를 통한 회사의 지배개입, 즉 부당노동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명분이 추가됐다. 복수노조는 우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라며 복수노조허용을 주장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도 정부에 복수노조허용을 권고했다. 1996년 김영삼정부가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허용을 유예한 것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포함하면 총9차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묵살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정권까지도 기업단위 복수노조허용은 계속 유예되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10여차례 복수노조금지조항 재개정을 권고했다. 노동계의 숙원이라던 복수노조가 시행되었지만, 정작 노동계는 전혀 반기지 않았다. 복수노조는 허울뿐이고 교섭창구단일화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단일화라는 강제조항을 복수노조안에 삽입함으로써 복수노조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따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단결권을 얻을지 몰라도, 정작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법안이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처리 된 노조법 2009년 12월30일 한나라당(현새누리당)과 야합한 추미애가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조법개악안을 통과시켰고, 2010년 1월1일 새벽, 노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노동계를 비롯한 각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조차 추미애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며 날치기통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 노조법개정은 추미애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우발적인 거사가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민주노조말살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노조법개정은 이명박정권의 대통령선거공약이다. 당시의 선거공약집을 보면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제목으로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급여지원문제 등 노사관계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썼다. 노동계는 타임오프를 반대하며 노동조합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는 자주적인 노사관계구축이라는 대의에 부합하고, 현재 시행되던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무노동무임금원칙 운운하는 것의 진짜 목적은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직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폭로규탄하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또한 타임오프가 경비원조를 통한 회사의 지배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전임자의 수는 비례한다는 논리에 즉각 일축됐다. 실제 노동조합 전임자수와 시간확보투쟁자체가 피와 땀의 결실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허무한 주장 따위에 동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타임오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는 피와 땀으로 일궈온 전임자수와 전임시간을 한순간에 반납해야 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불법을 행하는 노조로 분류돼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때문에 노동계는 타임오프 반대를 외쳤다.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수노조를 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했듯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요구했던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단결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단결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노조(또는 교섭대표노조)는 몰라도 소수노조의 경우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교섭에 응해야 했다.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사용자는 최소12일간 신규노조를 탄압할 여유를 갖게 된다. 사용자가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노동3권은 세권리가 유기적으로 상호보완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결권보장만 확대된다고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지는 않는다. 단결권이 확대되는 만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응당 보장되어야 진짜 노동자권리향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가 아니라 자율교섭을 주장했다. 이처럼 노동계의 합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밀어붙였고, 아니나다를까 그 후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진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