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2일오전10시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11시30분 천안지원 제1호법정에서는 유성기업에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자동차의 노조법위반혐의를 다투는 첫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지난 5월1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부품사 노사관계를 부당하게 개입한 재벌을 사상 처음으로 기소함에 따라 시작되는 재판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법원과 검찰이 법과 상식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며 <<적폐>의 핵심은 자본과 권력의 유착이다. 검찰과 법원은 유성기업노동자, 금속노조 17만조합원,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전국 시민사회가 오늘 시작하는 재판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잇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대차는 2011년 유성기업지회노조파괴당시 유성기업에 기업노조확대가입추진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조합원가입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의를 소집해 압박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지난 8월14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유시영유성기업회장에게 1심선고보다 낮은 징역1년2개월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