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장시간노동철폐및과로사·자살방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1일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에서 <최악의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일 고이길연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월10일 당시 업무중이었던 이길연집배원은 중앙선에 침범한 차량에 의한 이륜차추돌사고로 심하게 붓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과 피가 고이고 굳는 등 허벅지타박상을 입었다.
하지만 서광주우체국관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며 무마하려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공상이 아닌 병가로 처리하며, 산업재해임에도 은폐했다.
이길연집배원은 병가기간이 끝나도 낫지 않아 9월 1일과 4일 연가를 사용했다.
5일오전 물류실장은 <병가기간은 끝났고 추가로 쉬려면 국에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복무관리를 할 수가 없다.>며 <연락이 없으면 무단결근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
그날 오후4시50분경 이길연집배원은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로 출근하라네, 사람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이길연집배원은 재직기간이 17년8월로 연가일수가 22일이고 미사용연가일수가 18일이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2013년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중 오토바이사고나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1.0%로 과반수를 넘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경우가 86.3%, 3회이상인 경우도 18.1%로 나타났다. 집배원들의 사고처리상황은 사고발생시 공무상산재로 공식적으로 처리한 비율이 16.7%에 불과했다. 공무상산재 66회, 자비치료는 117회로 자비로 치료하는 비율이 2배가까이 높았다.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한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에만 15번째>라며 <병가와 연가로 전전하다가 출근압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느꼈을 비애감, 분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겠는가.>라며 <유서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우체국에서 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당장시행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등을 강력촉구했다.
또 <산재은폐를 저지르고도 출근종용까지 한 서광주우체국은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개인의 기량문제가 아니겠냐>는 말발을 쏟아내며 고인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의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순직처리 △추석소통기간 인력충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편업은 노동자대표와의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근로기준법59조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다. 현재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원인중 하나는 대표교섭노조인 우정노조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들에게 59조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정노조가 당장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사고는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문제가 응축된 중요한 사건>이라며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이 직접조사하고 전국 우체국의 산재은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