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에 수서발 KTX법인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에서 1심무죄를 선고받은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5부는 1일 지난달 25,30일 무죄선고된 철도노조원 47명전원에 대해 항소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6월에 <국가소송사건에서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2013년에 수서발 KTX법인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에서 1심무죄를 선고받은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5부는 1일 지난달 25,30일 무죄선고된 철도노조원 47명전원에 대해 항소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6월에 <국가소송사건에서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