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과로사OUT공대위(준) 등은 5일 오전10시30분 국회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은 모든 이들의 휴일을 의미하나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를 개근한 주휴일과 노동절뿐>이라며 <특히 비정규노동자, 중소사업장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빨간날에 쉬는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라면서 <그러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의 연차지정으로 자유로운 연차휴가권을 박탈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저임금의 이중고를 격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남코리아노동자는 독일보다 4달, 일본보다 44일, 미국보다 47일 더 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노동자들의 44%가 법정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설연휴대체휴일은 300인미만기업노동자중 절반이 누리지 못했다.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법안 여러건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폐지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했지만 처리가 유예됐다.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준) 등은 <노동시간단축은 지난 대선당시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하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되도록 하루빨리 속도를 내야하며, 정부는 잘못된 노동시간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시간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 휴일을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를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준)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제화촉구1만인서명, 전국 공단(산업단지), 주요도심에서 서명과 실태조사 등 공동실천행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