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의 첫 항소심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궐석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두환은 2017년 4월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민중항쟁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헬기사격의 진위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두환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원심을 취소해야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부 목격자들이 낮시간대 헬기총구에서 <땅땅땅>소리와 함께 불빛을 봤다고 했는데,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은 분당 최소 2000발에서 4000발까지 발사돼 사실과 맞지 않으며, 헬기에서 목격된 불빛은 충돌방지등을 착각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군사작전특성상 지시하는사람이 없으면 명령을 실행하기 힘들다>며 <특정일이 아닌 5·18기간 전체동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것은 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군기록을 근거로 5월21일, 5월27일 모두 동일한 헬기 사격 작전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목격자 진술, 1995년 검찰조사에서 헬기사격을 지향하는 군인진술이 있었던점> 등을 꼬집었다.
검찰은 특히 <전씨는 1997년 5·18내란, 살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5·18피해자들에게 사과한적이 없고 회고록에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조비오신부의 조카 조영대신부는 재판을 마친뒤 <피고인인 전씨가 계속해서 법정출석을 거부하는데 정말 벽에다가 소리를 지르는것 같다>며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발뺌해도 역사의 진실로부터 벗어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