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ILO핵심협약제87호·98호·29호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가 ILO핵심협약87호·98호에 따라 제출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가 통과시켰다.

 

계속해서 ILO핵심협약105호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로 분단상황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