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서울고등법원이 고(故)정범식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리고 <자살로 둔갑한 억울한 하청노동자죽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을 환영한다>며 <유족이 더 고통받는 일도 없도록 법적다툼이 종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협력업체 정범식노동자는 2014년 4월26일 현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이 자살로 결론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바탕으로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