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혁약비준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경영계의 무리한 대체근로허용과 사용자부당노동행위처벌폐지 요구가 결렬로 이어졌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유럽연합FTA8차무역위원회에서 ILO핵심협약비준결과를 제시할 수 없게됐다.


유럽연합은 남정부의 ILO핵심협약비준노력의무불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정차에 들어간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의견을 발표했고 이에 인권위도 <정부가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ILO핵심협약<선비준·후입법>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았다.


인권위는 <ILO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로 제시했다>며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