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안전모미지급·안전난간미설치는 업무상과실 노동국내 안전모미지급·안전난간미설치는 업무상과실 2021년 5월 11일 8 울산지법은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않은곳에서 작업하도록해 일용직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체대표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신기사 고용정보원 〈키오스크도입, 최저임금인상탓〉…〈확대해석〉비판 2025년 4월 12일 광주민주노총, 내각전원탄핵·윤석열재구속 촉구 2025년 4월 12일 니토옵티칼, 7명고용승계 거부뒤 87명 신규채용 2025년 4월 12일 베스트 고용정보원 〈키오스크도입, 최저임금인상탓〉…〈확대해석〉비판 2025년 4월 12일 광주민주노총, 내각전원탄핵·윤석열재구속 촉구 2025년 4월 12일 니토옵티칼, 7명고용승계 거부뒤 87명 신규채용 2025년 4월 12일 택배노조, 한진택배 〈주7일배송〉 일방적 강행 규탄 2025년 4월 12일 제주교사노조 〈고교학점제, 심각한 혼란 초래〉 2025년 4월 1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