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안전모미지급·안전난간미설치는 업무상과실 노동국내 안전모미지급·안전난간미설치는 업무상과실 2021년 5월 11일 8 울산지법은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않은곳에서 작업하도록해 일용직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체대표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신기사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베스트 〈한국〉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 〈계속고용제도〉 화두 2024년 10월 9일 주요전문직 소득양극화 심각 2024년 10월 7일 5년간 최저임금법위반 약2만건 .. 사법조치 겨우 0.1% 2024년 10월 7일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