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책임은 시종일관 수수방관하고 있는 재벌택배사에 있다>며 <택배사는 갑질아파트택배요금인상하고 노동부는 저탑차량운행중지명령을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게시판에 7일 올라왔다.
또한 <위례신도시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라고 소개한 뒤 <지상출입제한에 따른 저탑차량활용 지하배송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방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루에 200~300번씩 차에서 물건을 꺼내고 배송해야하는 택배일의 특성상 저탑차량은 택배업에 적합한 차량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벌택배사는 공원형아파트택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아파트주민들에게 도서산간지역에 준하는 택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