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대구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법적용전면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는 15일 대구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학교교육공무직직종 상당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적용에서 제외돼있어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은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적용직종확대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구지역 학교교육공무직은 급식·행정·청소·경비·특수교육 등 39개직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 직종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직종은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원·당직경비원·환경미화원 등 8개다. 행정이나 사서 등 나머지 직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문제도 수년째 불거지고 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폐암확진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퇴직자포함 11명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확대적용은 어렵다며 모르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