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생리휴가불허한 아시아나항공대표 유죄확정 노동국내 생리휴가불허한 아시아나항공대표 유죄확정 2021년 4월 28일 14 대법원은 2014년5월~2015년6월25일 여성승무원15명에게 총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불허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수천전아시아나항공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73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신기사 공무원노조, 음주운전·성추행·술자리난동 국힘시의원 제명 촉구 2024년 7월 6일 세계노총성명 〈전쟁책동 국제관계군사화 나토 강력규탄!〉 2024년 7월 5일 필라델피아지역노조, 〈사무실복귀의무〉 반대 및 시장 고소 2024년 7월 3일 베스트 공무원노조, 음주운전·성추행·술자리난동 국힘시의원 제명 촉구 2024년 7월 6일 세계노총성명 〈전쟁책동 국제관계군사화 나토 강력규탄!〉 2024년 7월 5일 필라델피아지역노조, 〈사무실복귀의무〉 반대 및 시장 고소 2024년 7월 3일 최저임금위투표과정서 노사갈등으로 〈투표진행방해〉 혼란 2024년 7월 3일 직장인87%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 적용해야〉 2024년 6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