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년5월~2015년6월25일 여성승무원15명에게 총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불허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수천전아시아나항공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73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