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인권위원장 … <현행법, 택배노동자인권보장못해> 노동국내 인권위원장 … <현행법, 택배노동자인권보장못해> 2020년 11월 2일 9 최영애인권위원장이 29일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에 대해 <노동인권을 보장하지못하고있는 현행법규정개정이 시급하다>는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택배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못한다>며 <화물취급·분류인 충원, 하루취급적정물량기준설정, 주5일제적용등 노동자건강권·생명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국가와 기업 모두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참담한 노동자·민중의 삶 2024년 9월 25일 베스트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실업급여부정수급 4년간 200배 급증 2024년 9월 2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