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인권위원장이 29일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에 대해 <노동인권을 보장하지못하고있는 현행법규정개정이 시급하다>는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택배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못한다>며 <화물취급·분류인 충원, 하루취급적정물량기준설정, 주5일제적용등 노동자건강권·생명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국가와 기업 모두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