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인권위원장 … <현행법, 택배노동자인권보장못해> 노동국내 인권위원장 … <현행법, 택배노동자인권보장못해> 2020년 11월 2일 10 최영애인권위원장이 29일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에 대해 <노동인권을 보장하지못하고있는 현행법규정개정이 시급하다>는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택배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못한다>며 <화물취급·분류인 충원, 하루취급적정물량기준설정, 주5일제적용등 노동자건강권·생명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국가와 기업 모두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노동·농민계 〈트럼프 상호관세부과〉우려 2025년 4월 4일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민주노총 〈윤석열탄핵 기각되면 7일부터 전면총파업〉 2025년 4월 3일 베스트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