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노조전임자허가지침중 교원노조전임허가절차를 들어 노조전임휴직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구지부전임자3명은 모두 직위해제상태>라고 5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달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아님통보취소판결을 내린 뒤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는 직위해제취소·노조전임자허가인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