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기아차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상고심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