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법원 <지휘·감독받는 시간도 근로시간> 노동국내 대법원 <지휘·감독받는 시간도 근로시간> 2020년 8월 20일 8 대법원은 20일 기아차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상고심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신기사 포스코노조 노동쟁의 72% 찬성 … 첫 파업 가능성 2024년 11월 26일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베스트 포스코노조 노동쟁의 72% 찬성 … 첫 파업 가능성 2024년 11월 26일 택배노동자3000여명 쿠팡규탄집회 2024년 11월 24일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