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간부들로 지난 2015년 충북 영동에 위치한 유성기업 공장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노조와 사측이 맺은 지난 2012년 단체협약상으로는 쟁의행위 중에는 회사원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사원이 아닌 A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해당 단체협약이 이른바 <어용노조가 사측과 맺은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공장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A씨 등의 행위가 유성기업측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