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울릉도공무직분회는 4일 울릉군청앞천막농성41일째를 전개하며 <울릉군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인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울릉군청은 실제 2일분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누락돼 있어 상당한 임금체불을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노사가 지난 5월 교섭을 12차례했지만 임협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울릉군은 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 월 12만5000원의 근속수당을 신설·지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5월말 군청에 노조원명단을 공개했더니 공무직노동자소속부서장이나 팀장이 불러 <비조합원에게만 잘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경북지부는 <다른 시·군에서는 공무직노동자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식대만큼도 안 되는 돈을 울릉군청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