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비정규직은 명절에 더 서럽다>며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정규직공무원과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밝혔다.


본부는 <복리후생비까지 노동시간에 비례해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인천·울산교육청 등이 돌봄전담사 명절휴가비를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며 경북교육청은 휴가비는 물론 식대부터 가족수당까지 시간비례로 준다>고 질타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당국과 진행중인 임금교섭에서 기본급6.24%·명절휴가비120%·정기상여금100%인상과 시간제노동자동일지급을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