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들이 11년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2015년 임금협상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지난 1월12일부터 2월19일까지 실시했고,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소속 189명 등 총1106명이 찬성해 59.9% 찬성율로 가결됐다.


지난해 조종사노조는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총액대비 1.9%인상안을 내놓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종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부도덕하고 부실한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사측의 의도는 10년째 이어졌고, 이로 인한 조종사의 상대적 박탈감과 저하된 사기는 대규모 이직사태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상태의 장기간지속은 무리한 스케줄과 근무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비행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종사노조의 전조합원은 법과 단체협약으로 이뤄진 규정과 절차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철저하게 지키려 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비행안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의행위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19일 <20일부터 쟁위행위에 돌입한다. 모든 조합원은 지침을 따른다.>면서 △비행안전을 위해 정시에 출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배정 거부 △항공법위반운항 거부 등 위원장투쟁명령1호를 발령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