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인사·근태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여부, 사내하청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업체들이 독립적 조직·설비를 갖췄는지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내하청노동자 161명은 각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제철의 사업장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옛 파견법에 따라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109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정규직으로 간주했으며,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52명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정규직전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9일 현대제철 순천공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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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5년 2월26일 대법원이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는 판정에 적용한 법리가 연속된 컨베이어벨트생산방식의 공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형태의 공정을 포함한 모든 제조업사내하청에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판결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모든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전환하고, 오랫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갈취한 임금을 돌려주고 비정규직노동자가 당했을 정신적피해에 대해서도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년 11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크레인운전, 정비, 물류운반, 포장 등에 일해온 9개 사내하청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원청과 돌일한 업무를 해왔다며 정규직전환을 요구해왔다.

철강업계에서는 첫번째 불법파견이 인정된 사례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