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9일09시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
노조는 이날오전8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돌입을 선포하고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쟁대위(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철도노조 전조합원은 2013년 12월9일0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지명자는 해당근무에 임할 것 △필수유지업무근무자외 전조합원은 12월9일 각 지방본부쟁대위가 주관하는 지역별 총파업출정식과 촛불집회에 참석할 것 등 파업명령을 내렸다.
쟁대위는 총파업선언문을 통해 ‘제동장치가 풀려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제동장치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나선다. 정의의 투쟁, 국민의 뜻을 받드는 투쟁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김명환쟁대위원장은 ‘총파업 돌입에 즈음하여 국민들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화에는 나서지도 않고 기어이 12월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수서발KTX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제안, 100만명이 넘는 철도민영화반대서명, 3차례에 걸친 범국민대회와 수차례에 걸친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막무가내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이다. 철도파국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4년역사의 철도를 떠받쳐온 철도노동자로서, 명절휴가도 없이 피땀으로 일궈온 정든 일터인 철도현장을 위해서, 국민의 철도,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이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차가 멈춰 불편하시겠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기어이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입장과 뜨거운 열정을 지지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을 또다시 불법운운하며 탄압에 나설 것이며 심지어 체제전복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지만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총파업투쟁을 기어이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날오후2시 서울·부산·대전·영주·호남지방본부 등 전국 5개지방본부별로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영주역, 전주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철도공사는 김명환쟁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지도부 19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직원에게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을 내고 ‘철도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파업에 돌입했고,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상투적인 불법 공세로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깨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박과 강압으로 철도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산’이라면서 ‘오히려 현행 철도산업 관련법을 무시한 수서발KTX 분리, 국회 비준 절차마저 무시한 WTO정부조달협정의 개정, 업무상배임죄가 명백한 철도공사이사회의 KTX운영회사 출자결의 계획 등 불법과 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국토부의 2중대로 전락한 철도공사 경영진’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아무리 우리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가려 해도 이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 갈수록 정작 불법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철도공사측은 수서발KTX민영화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공사지분을 41%로 확대했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철도공사가 원할 경우 정관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돼서, 즉 정부가 공사에 압력을 넣어 정관변경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민간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10일오전10시 서울사옥8층에서 열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전날 열린 노사교섭은 사측이 대표교섭위원 모두발언 공개여부를 문제삼아 불참해 무산됐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