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3]
21세기전태일,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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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청소년유니온 우리의목소리(논평)3]
21세기전태일,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산화한지 50주기를 맞는다. 청년전태일과 함께해온 반세기,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우린 <전태일>이다. 1970년 11월 13일 22살 평화시장 봉제노동자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2020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됐던 악명높은 노동탄압과 일방적인 희생강요는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되며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했다. 그때 10대노동자였던 우리의 조부모·부모세대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성장의 혜택은 누려보지 못한 채로 여전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기계>처럼 일하는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청소년노동자들이 대도시공장으로 유입되면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다. 당시 평화시장에는 <2만여명이 넘는 종업원의 90%이상이 평균연령 18세의 여성>,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이었다. 1980년대이후 생계를 전업으로 일하는 <근로청소년>은 점차 줄어들며 아르바이트형태의 노동이 주류가 됐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기준 만15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은 20만4000명이다. 같은 해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생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59.3%, 최저임금 미지급 25.8%, 폭언과 폭행, 성희롱피해 9.4%로 나타났다.
3. 청소년노동자는 21세기전태일이다. 청소년노동자들은 <일하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의 죽음이 해마다 계속되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실습생이라는 핑계로 소모품처럼 취급해서다. 청소년노동자들은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근로권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그나마 국가나 지자체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50년전 전태일열사의 요구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전태일열사정신을 계승해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1월13일 전태일동상앞
21세기청소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