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8일 KT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KT는 흑자경영상태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편법으로 비밀퇴출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손해배상판결에서 최초로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지적했고 퇴출프로그램과 부당해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밝혔다.

 

한모(53)씨가 이번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외에도 KT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현재 3건 제기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본사는 2005년 4월 작성한 문건에서 1200여명의 직원을 퇴출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중 2011년 12월기준으로 정년퇴직자 154명을 포함해 601명이 실제로 퇴직했다.

 

조태욱집행위원장은 “노동부는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이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노동부는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