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산재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정감사>이후 산재노동자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받고 있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노동자의산재보험적용현황및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노동자119명 가운데 36.1%가 노동부의 특정감사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산재요양이 종결되거나(39.0%), 재요양승인이 늦어지는(19.5%)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산재요양이 종결된 응답자의 경우 8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는 산재로 더이상 노무를 제공할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한 산재판정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얘기다.

전체응답자의 74.8%는 산재발생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중 55%는 산재발생이후 승인 때까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응답한 이는 14.6%에 그쳤다.

노동부의 특정감사는 지난해 11월 <전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2달 동안 감사에 나섰다. 산재브로커나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적발된 부정수급건수는 486건으로, 지난해 산재인정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 때 현장조사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히는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나서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산재노동자들을 <산재카르텔집단>이라 특정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악의적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