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본사와 홈플러스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회사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A3>신용등급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단계인 <A3->로 등급하락을 확정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나흘만인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이 같은 내용을 신용평가사 1차통보시점인 2월25일 이전에 인지했음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하는 등 채권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자료 등을 지난 21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권발행주관사인 신영증권(001720) 등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카드이용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의 발행주관사다. 

채권판매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달초 신영증권 등 4개증권사는 홈플러스경영진 등이 기업회생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