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이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8일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앱솔루트, 발렌타인 등 주류를 판매하는 프랑스 페르노리카그룹의 한국법인이다.

사건은 지난 2022년 회사가 본사를 이전하고 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했다. 회사는 노조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던 노사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이상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이 사건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여러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상태다. 

앞서 중노위는 노조텐트옆 보안요원 배치,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노조간부에 대한 임금삭감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