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사회기수 문중원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관련자의 유죄가 최종확정 통보했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대법관)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전마사회부산경남본부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마사회조교사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조교사로 선발됐다. 1심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법원은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조교사개업심사에서 탈락한 문씨가 2019년 11월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문씨는 유서에서 <면허 딴지 7년이 된 사람도 안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되니>라며 내부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