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고령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와 공공돌봄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소외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의 규탄이 이어졌다.

1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너머서울·민주노총서울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국민의힘규탄및민생파탄의안철회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19일 323회임시회본회의를 앞둔 시의회를 향해 오세훈서울시장과 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는 의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지적된 <안건>들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와 관련된 조례안과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던 서울시노동이사제운영기준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높여 노동이사의 수를 줄이는 조례개정안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국민의힘소속의원이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조례 신설이나 개정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안건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촉구결의안>은 노동자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수 있다.

국민의힘시의원 등 38명이 공동발의한 <노인일자리활성화를위한최저임금법개정촉구건의안>은 고령층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발의한 <직업교육훈련시설조례개정안및기술교육원통합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오는 2026년 3월부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단체들은 서울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서남권역의 중장년노동자들이 직업훈련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