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평균월급이 약 172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늘고 있지만 100만명을 웃도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민주노총은 19일 돌봄노동자임금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월급은 평균 171만9000원이었다. 1달 평균 근무일수는 21일, 1일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이어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3300원이다. 

이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력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조사대상자들의 경력은 평균 6.3년이었다. 근속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21.5%에 그쳤고,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7명(69.3%)은 명절상여금을 받고 있으나 복지포인트(2.3%), 처우개선비(18.9%), 통신비(8.9%), 혹서기·혹한기수당(8.1%), 식대(4.0%) 등 나머지 복리후생 및 실비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최소한의 복리후생과 실비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