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

8일 영풍석포제련소의 한 하청노동자는 냉각탑내부 이물질제거 작업중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탱크의 모터교체작업을 하다 1급발암물질인 비소에 중독돼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하청노동자 진현철씨의 급성백혈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현철씨는 영풍석포제련소폐쇄촉구기자회견에서 <제련소에서는 사람이 마시면 안되는 수증기가 계속 나온다. 말로는 설명할수 없는 환경이다.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고 일한다.>고 개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997년이후 총 11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사망했다며 죽음의 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