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대표이사 황재복이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를 이유로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황재복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요건 첫단계가 범죄혐의 소명인만큼 검찰이 주장한 황재복의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재복은 2019년 7월 ~ 2022년 7월 SPC그룹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위반)를 했다고 판단했다.
황재복이 한 검찰수사관(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고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적용했다.
SPC의 노조 와해 문제가 불거진 건 2021년이다. PB파트너즈 소속 본부장 등이 현장관리자들을 동원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압박을 넣도록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해 7월 민주노총이 고소했고, 이듬해 2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조파괴 혐의로 PB파트너즈 관리자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권 보장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린파리바게뜨지회장은 제빵기사들이 나이 어린 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흩어져 일하다보니 사측에서 더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사내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가 횡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이 나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그 사이 노조는 없어지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
임종린지회장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53일간 단식농성을 전개햇다.
금속노조법률원소속 서범진변호사는 “사든 민사든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받아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면서 회사 입장에선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수준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쓰이는 비용 대비 재판에 치르는 비용이 덜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짚었다.
사회적으로 무거운 조치들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노조 와해 등 부당노동행위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