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초·중등교원·유치원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은 일시와 목적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수 있다. 또한 보호자나 학생이 상담중 폭언·협박·폭행을 일삼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할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할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학생에게서 분리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장관고시로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을 명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교육부의 고시안에 담긴 내용이 그간 현장에서 교사들이 해온 생활지도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고시안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범위외 상담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분리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문제는 이런 생활지도방식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며 갈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도 명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