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용방해와 주요도로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집회>, <주거지·학교인근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이다.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7월3일 진행됐다. 투표자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집회·시위요건·제재강화에 찬성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헌법적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제약으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가두려고 하면 부메랑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취사선택한 토론주제를 정하고 나면 정부와 여당 지지층들이 우르르 몰려가 압도적 찬성의견을 표명하는 국민참여토론이 진정한 국민참여토론일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참여토론이 아니라 <국민의힘지지층참여토론>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