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대검찰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엄정수사! 즉각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산재사고사망자는 1075명이다. 재해조사대상사망사고는 735건 발생했다. 이중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은 지난해 256건, 올해 1분기는 49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21건이 전부다.

기소후 재판과정에서의 구형도 문제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을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상향했다. 고용노동부감독관집무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비로 2명이상 산재사망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다. 산재사망사고로 법정구속된 사례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한달간 전개해 모은 2만677명의 서명지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