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부의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를 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서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했고, 야당은 손배폭탄방지법이라고 맞섰다.
본회의 부의표결은 상임위원회인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직회부를 결정한 노조법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 올릴 것인지를 묻는 절차이며 부의안건이 가결돼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여야는 앞으로 법안내용, 표결시기 등을 두고 논의할 전망이며,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는 수순을 밟을수 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이제 국회는 노조법2·3조개정안을 하루빨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