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단은 21일 대구출입국사무소앞에서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함께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발표하고 단속추방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권성동국민의힘의원 등이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적용에서 배제하는 가사근로자법개악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단속추방·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는 배경에 반인권적인 고용허가제가 있다>며 <최초 3년 취업기간 중 사업장변경이 3회를 초과할수 없고, 재고용 1년10개월중에는 2회를 초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사장이 사업장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 

공동투쟁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국적과 인종·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인간적인 권리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