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방지대책법안의 21대국회 통과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국회가 민생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고용부측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차기 전체회의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날 30분만에 전체회의가 파행을 맞으면서 관심을 모은 임금체불방지대책법안처리도 무산됐다. 관련 대책이 담긴 근로기준법개정안들은 예고된 파행탓에 회의예정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일방통과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회의불참을 결정했다. 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채상병 특검법은 무관하다며 반발한다.

정부는 민주당이 내건 임금체불방지법안이 논의대상으로 오르는 데 난색을 표한다. 

대표적인 법안은 이수진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하는 방식은 정부대책법안(임이자국민의힘의원 대표발의)과 같다. 하지만 제재강도는 더 세다. 이의원 법안은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담았다. 정부법안은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에 머문다.

이의원 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축소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임의원 법안과 가장 큰 차이다. 

고용부는 이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단계에서 체불임금청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범위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임금체불은 올 초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2021~2022년만 하더라도 1조3000억원대던 임금체불은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금체불피해노동자는 27만5432명에 달한다. 올 1분기 전체 임금체불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어 이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는다.

전호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변인은 국힘의원들의 환노위불참은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임금체불방지법은 이 <정권>에서도 시급한 민생사안으로 거론해왔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