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의 4대보험가입회피에 따른 <가짜3.3%사업소득신고>로 노동권이 침해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오는 7일부터 1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가입 없이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를 악용해 일부 사업주는 4대보험가입회피를 위해 국세청에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신고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고용·산재 등 4대보험부터 근로기준법보장, 퇴직금지급까지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프랜차이즈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사업소득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다.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문의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의류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주장만 믿고 <3.3%사업소득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사고를 당하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행히 의무가입원칙과 사업주전액부담에 따라 산재처리를 받았으나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