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오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의 하청업체노동자 13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원들이 <원청이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8년 11월 내면서 시작됐다. 

원청은 요금수납·교통상황·순찰·도로유지·조경 등 5개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했으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한 뒤 불법파견으로 보고 2019년 12월 직접고용지시를 내렸지만, 원청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에게 지휘·명령했다고 봤으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날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민자고속도로의 불법파견이 확정된 첫사례이며 요금수납비정규직들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 직접교섭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