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6일 중대재해법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대표 A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온유파트너스법인에는 벌금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부착, 작업계획서작성 등 안전보건규칙상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 <이후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유파트너스와 A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