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동우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지원모임(이하 지원모임)은 16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표이사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 이동우노동자는 지난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망했다. 

지원모임은 <수사당국이 본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입건마저 10개월이나 끌어온 태도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동국제강의 최고경영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월급 사장이었던 김연극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송치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고 이동우씨 부인 권금희씨는 <회사를 대표하는 진짜 사장이 남편 목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짜 사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무게가 종잇장 같이 얇은 형벌이 아닌 한 사람 한 가정을 파괴한 죄를 물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은영중대재해전문가넷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는커녕 하루가 멀다하고 이 법의 실효성을 따지면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