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이 민주노총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사무실과 간부들 자택을 수색해 휴대전화·태블릿PC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사무실 4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설연휴직후부터 대대적인 현장특별단속으로 1월말기준 186건(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 7명을 구속했고 8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노조들의 간부들이 2020년말~2022년초까지 건설현장에서 소속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각종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 공갈·강요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노조탄압을 기화로 윤석열정부의 반노조파쇼책동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부처안에 사법경찰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국토부장관 원희룡과 토건세력들이 모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목하게 작당모의를 했다. 토건세력들은 <국토부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를 강화해달라>고 망발했고, 이에 국토부는 <국토부 자체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정부안에서 검토중인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12월부터 <건설현장법치>를 내세워 하고있는 짓이라곤 건설노조탄압밖에 없다는 사실은 사법경찰을 두려는 파쇼적 의도를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의 절대다수는 사측에 의한 것이다. 건설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기초적인 안전설비로 마련하지 않아 매년 건설노동자 400여명이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한편 지난해 건설노동자는 200만명이 넘었는데 그중 80%가 일용직·비정규직노동자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기단축압박속에서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내몰려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기준 건설업임금체불규모는 2639억원이다. 그럼에도 현재 건설사는 윤석열식 <건설현장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파괴책동은 반민중토건세력과 유착해 노동자·민중의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이다. 윤석열이 진짜부패세력인 반민중재벌자본은 놔두고 노동자·민중권리를 위해 분투해온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낙인찍으며 <부패척결>망언을 쏟아내니, 정부부처의 윤석열무리들도 돌아가며 <건설노조때리기>에 광분하고 있다. 이같은 만행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를 노동자·민중에게 들씌우는 한편,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을 가로막아 노동권을 더욱 손쉽게 빼앗기 위한 속셈이다. 윤석열반노동정부를 끝장내는데 총궐기해야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반노동·반노조책동을 분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