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냉장고부품제조공장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노동자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광주본부가 성명을 냈다. 

1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9일 광주 하남산단 냉장고부품제조공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내 지게차이동시 함께 있어야 할 안전요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없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이윤에만 눈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후 사망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시행후 중대재해 194건 발생했지만 검찰송치는 33건, 기소 6건, 최종 사법처리는 0건으로 확인됐다. 사건발생 1년이 되어가는 1호사건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을 뛰어넘어 기업최고책임자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시행령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요구하는 재벌 대기업과 경영자단체의 요구를 이행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