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3호선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역사에 진입하는 전동열차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지역본부 소속 50대 노동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3분 경기 고양시 소재 3호선 정발산역에서 운행중인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역내스크린도어 통신장비부품교체준비작업중 승강장안쪽에 위치한 통신상태확인용모니터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코레일은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사고당일 초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검수고에서 노동자가 객차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중랑역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