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86]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정규직·하청구조 당장 철폐하라!

1. 우리노동자·민중이 하루가 멀다하고 중대재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8일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 신축건물공사현장에서 승강기설치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시공업체 요진건설산업이 도급한 하청업체소속으로 밝혀졌다.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월29일 발생한 양주시 삼표산업채석장에서의 산재사망사고도 사측의 안전미흡, 무리한 작업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발생 4일전 현장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균열현상이 일어나 내부직원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현장관리자들이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학류관리기사자격증이 없는 채석장담당자가 폭파구멍을 정했으며 토사붕괴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망도 없었다. 새해벽두부터 발생한 고압전류에 의한 감전사망사고도 한국전력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공공기관중 사고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의 사망자 대부분이 <발주사>로 분류된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은 우리노동자·민중,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살인적인 인권·노동권유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50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결코 우리노동자·민중을 보호할 수 없다. 고용부는 법의 취지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지만 법안이 발효되자마자 2건의 중대재해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법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강도노동이어서가 아니다. 하도급구조에서는 공사비절감에 따라 노동자들이 공사기간단축을 강요받게 된다. 무리한 비용절감은 안전장비·관리감독소홀과 각종 불법·편법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 고통은 고스란히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된다. 뿐만아니라 비임금노동자가 700만명을 돌파했고 그중 배달업만 10만명으로 급증한 현실은 수많은 노동자가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중3중의 불법적인 하도급문제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 평등하게 적용돼야만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할 수 있다.

3. 반역무리들의 반노동·반민중책동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은 최근 <귀족노조를 철폐하겠다>, <(노동자가) 법을 어기면 사용자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망발했다. 윤석열은 노조를 감히 <귀족>이라 낙인찍고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파업권을 <사용자재산권침해>로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장동사건>으로도 확인되듯 불법·비리·투기세력들을 비호한 대가로 승승장구하며 막대한 부를 편취했고 오늘날 대선후보로 행세하고 있다. 불법·비리·투기세력의 불법자금은 결국 우리노동자·민중을 2중3중으로 착취한 결과로 당연히 완전 환수해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노동자임금이 17.6%가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가 39.4% 폭등해 노동자·민중의 임금이 사실상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당의 <기업감세>는 물론이고 문재인·민주당정부의 <증세복지>로도 결코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정치·경제적 권리는 오직 민중민주정권과 환수복지정책으로만 확고히 보장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2중3중의 하청구조,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중민주사회·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2월11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