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고1학생도 정당가입가능, 정당법개정안 통과 정치 고1학생도 정당가입가능, 정당법개정안 통과 2022년 1월 11일 125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정당에 가입할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피선거권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가입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18세미만은 정당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는 세부조항이 있다. 최신기사 공무원노조, 음주운전·성추행·술자리난동 국힘시의원 제명 촉구 2024년 7월 6일 세계노총성명 〈전쟁책동 국제관계군사화 나토 강력규탄!〉 2024년 7월 5일 필라델피아지역노조, 〈사무실복귀의무〉 반대 및 시장 고소 2024년 7월 3일 베스트 공무원노조, 음주운전·성추행·술자리난동 국힘시의원 제명 촉구 2024년 7월 6일 세계노총성명 〈전쟁책동 국제관계군사화 나토 강력규탄!〉 2024년 7월 5일 필라델피아지역노조, 〈사무실복귀의무〉 반대 및 시장 고소 2024년 7월 3일 최저임금위투표과정서 노사갈등으로 〈투표진행방해〉 혼란 2024년 7월 3일 직장인87%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 적용해야〉 2024년 6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