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고1학생도 정당가입가능, 정당법개정안 통과 정치 고1학생도 정당가입가능, 정당법개정안 통과 2022년 1월 11일 125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정당에 가입할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피선거권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가입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18세미만은 정당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는 세부조항이 있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