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정당에 가입할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피선거권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가입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18세미만은 정당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는 세부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