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통과 노동국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통과 2022년 1월 11일 106 11일 국회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넣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성과퇴출제 등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조합원을 탈퇴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최신기사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베스트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