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성착취물범죄처벌·육아휴직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개원이후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8월28일 간호법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엔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넣었다.
더불어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범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신분비공개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보호법개정안과, 불법촬영물삭제, 피해자일상회복지원을 국가책무로 명시해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육아휴직은 3년,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로 늘리고 한부모가족에겐 양육비 선지급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는 <양육비선지급제>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