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필라델피아지역노동자 수천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찰리파커필라델피아시장을 고소했다.

공무직노동자들에게 이달부터 주5일 출근할 것을 의무화해서다.

시와 노조는 코비드19이후 2020년부터 재택근무시행을 협의했으나 5월 파커시장이 재택근무 하거나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은 7월15일부로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노조는 <시장이 협상을 거부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어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 국가노사관계법·펜실베니아주공무직노동자관계법에는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하며 노사가 협약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파커시장측은 이번의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공무직노동자 대부분은 이미 사무실전일근무에 돌입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는 3000명의 조합원들은 1주일에 최소한 1일은 재택근무를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